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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 안내

 2008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SSCC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모든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제휴사에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소득공제
카드등록 방법
  • 사용내역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카드만 신청 가능하며, 타인명의의 소득공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.
  • 자녀의 사용내역을 소득공제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, 소득공제 등록 신청 및 서류제출 시 ‘가족관계증명서’를 제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.
  • SSCC카드등록

    SSCC카드등록

  • 소득공제 등록 신청 및 서류제출

    소득공제 등록 신청 및 서류제출

  • 소득공제 등록 신청 완료

    소득공제 등록 신청 완료

  • 소득공제 신고 내역 조회

    소득공제 신고 내역 조회

소득공제
발급내역 확인
  • 소득공제 신고 내역은 '신청·조회 > 소득공제 관리'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,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고객이 사용하신 금액은 연 1회, 가맹점은 분기에 1회 국세청에 신고됩니다.